취득세1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 첫 주택 취득세감면 혜택 취득세감면 신혼부부 혜택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아파트같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차량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가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처음 해당 재산을 구매하는 분들은 이러한 취득세가 정말 부담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기존혜택 : 결혼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의 50% 감면변경사항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로 통합되어 별도의 신혼부부 혜택이 아닌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대상 :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조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 2024.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