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1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을 알아보자 청년 월세 지원 지역 화성시 지원대상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신청 가능 연령 : 1984년 1월 1일~ 2005년 12월31일세대주 외 세대원이 있을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2024년 10월 30일 (월) ~ 2024년 11월 15일(금) 18:00 지원내용월세 납입액에 대해 최대 90만 원 지원 (월 최대 15만원 최대 6개월)지원 금액은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거주 임차료를 기준으로 반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방문 접수는 불가하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자격 요건연령만 19세 ~ 39세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 2024.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