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주며,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자격,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계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1.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30일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검색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바로 홈텍스로 이동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1. 가구 유형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혼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가구. |
2. 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3. 재산 기준 | |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 신청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 8월 말 지급일이 됩니다.
2. 기한후 신청
긴한 후 신청은 6월 1일~ 12월 2일이며 25년 1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 24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12월 말 35% 지급이 됩니다.
하반기 소득: 25년 3월 1일 ~3월 15일 신청 6월 말 지급이 되며 잔여 액수 전액 지급 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 종교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국세청홈텍스바로가기
-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및 방문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