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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까지: 한방에 알아보기

by justk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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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주며,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자격,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계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1.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30일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검색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바로 홈텍스로 이동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혼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가구.
2. 소득 기준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 신청

정기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 8월 말 지급일이 됩니다.

 

2. 기한후 신청

긴한 후 신청은 6월 1일~ 12월 2일이며 25년 1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 24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12월 말 35% 지급이 됩니다.  

하반기 소득: 25년 3월 1일 ~3월 15일 신청 6월 말 지급이 되며 잔여 액수 전액 지급 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 종교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국세청홈텍스바로가기
  •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및 방문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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