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2,510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5년 기준)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과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3)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
(1)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총 근로소득 - 기본공제 112만 원) × 0.7] + 기타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국민연금, 공적이전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됨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 기본공제액) × 소득환산율(4%)] ÷ 12개월
기본공제액: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2) 지급 금액
월 최대 342,510원 (2025년 기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일부 감액됨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됨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3)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융재산 증빙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5.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필수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정기적인 자격 심사 진행
매년 소득 및 재산을 재검토하여 연금 지급 여부를 조정합니다.
6.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부동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이 있어도 기본재산 공제 범위 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환산액이 증가하여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42,510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